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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대법원 나의사건 연동' 합법성 법률검토 부탁해. LAX 구상금 사건관리에서 의뢰처(서울신용보증재단)가 당사자인 사건들의 진행내역·기일·송달정보를 우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끌어와 표시·관리하려고 해. 세 가지 경로별로 합법/불법/조건부를 결론부터 정리해줘.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 화면을 우리가 스크래핑(자동 크롤링)해서 사건진행내역을 가져오는 것 — 약관·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 관점에서. (2) CODEF 같은 민간 데이터중계 API(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대행 조회해주는 상용 서비스)를 통해 가져오는 것 — 당사자 본인인증/위임 구조가 필요한지, 재단의 위임을 받아 우리가 조회 대행하는 게 가능한지. (3) 대법원 사법정보공유포털 오픈API(openapi.scourt.go.kr)의 공식 연계 API를 신청해 쓰는 것 — 이게 가장 깨끗한 경로인지, 기관/법인 자격요건이 있는지. 특히 핵심: 사건 당사자(재단)의 '나의사건' 정보를 제3자(LAX)가 조회·축적하려면 어떤 위임·동의 구조가 필요한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대방(주채무자 등)의 사건정보 수집 문제는 없는지 짚어줘. 결론부터, 근거 조문 있으면 같이.

법률검토의견서 — 「대법원 나의사건 연동」 합법성 (경로 3종)

수신: Jason / LAX · 작성: 변우석(법무 드래프팅) · 일자: 2026-06-20
검토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사자인 구상금 사건의 진행내역·기일·송달정보를 LAX 시스템으로 자동 수집·표시·관리하는 행위의 적법성

본 의견은 근거가 분명한 실무 판단을 담은 초안이며, 최종 법적 확정·자문 의견은 수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결론 요약 (먼저)

경로 결론 핵심 근거
(1) 나의사건검색 화면 직접 스크래핑 불법 소지 높음 / 권고 불가 캡차·본인확인 등 접근제한 우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 / 약관 위반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리스크
(2) CODEF 등 민간 중계 API 조건부 합법 당사자(재단) 본인인증 기반이면 '정당한 접근권한' 있음. 단 ① 재단의 위임·동의, ② LAX는 개인정보 수탁자 구조(개보법 제26조), ③ CODEF의 대법원 약관 적법성 확인 전제
(3) 사법정보공유포털 오픈/연계 API 가장 깨끗한 경로(권장) / 단 자격·범위 확인 필요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공식 연계 채널. 적법 접근권한이 명시적. 다만 신청자격·사건진행조회 API 제공범위·재단↔LAX 관계 정리 필요

핵심 한 줄: 재단을 표면(신청·인증 주체)에 세우고 LAX는 그 처리수탁자로 들어가는 구조가 세 경로 모두를 관통하는 적법성의 열쇠다. 가능하면 (3) 공식 API를, 그것이 막히면 (2) 본인인증 기반 중계를, (1)은 피한다.


2. 경로별 상세

(1) 나의사건검색 화면 직접 스크래핑 — 불법 소지 높음

사실관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은 ① 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② 캡차(자동입력 방지문자), ③ 상세정보 접근 시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한다. 즉 자동조회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접근제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

법적 평가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위반 소지. 위반 시 제72조 등 형사처벌 대상. 캡차를 우회·자동화하는 순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
  • 약관 위반: 대법원 전자민원 이용약관은 통상 자동수집·크롤링을 금지한다. 캡차·본인확인은 그 제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 크롤링 판례는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기술적 조치로 크롤링 제한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는지"를 침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본다 — 나의사건검색은 그 제한이 명백한 쪽이다.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위력 /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대량·반복 자동요청으로 서버 장애가 인정되면 성립 가능. 다만 판례는 "서버 장애 발생을 단정할 수 없으면 불성립"이라 보아, 이 죄목 자체는 트래픽 규모에 좌우된다. 그러나 위 침입죄·약관 리스크만으로도 권고 불가.
  •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체계적·반복적 추출로 통상적 이용과 충돌 시 침해 소지.

판단: 기술적 접근제한을 우회하는 자동 크롤링은 형사·민사 리스크가 누적된다. 채택 비권장.

(2) CODEF 등 민간 데이터중계 API — 조건부 합법

사실관계(확인됨): CODEF는 '대국민서비스 나의사건검색 API'를 제공한다. 작동 구조는 당사자 본인인증 기반 스크래핑이다 — 사건번호만으로 기본 진행 조회, 또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 시 본인 명의 전체 사건을 사건번호 없이 일괄 조회. 즉 '제3자가 몰래 긁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자기 정보를 자기 인증으로 내려받는' 구조다.

이 점이 (1)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침입 구도가 깨진다.

적법 성립 조건

  1. 인증·신청 주체 = 재단(당사자 본인). 재단의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재단 명의 사건을 조회. LAX가 재단 명의 인증수단을 대행 보관·사용하는 형태는 인증수단 양도·관리 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재단이 인증하고 LAX가 결과를 수령하는 흐름이 안전.
  2.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개보법 제26조):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LAX가 수탁자. 재단↔LAX 간 위수탁계약(처리목적·범위·재위탁·보안·파기 명시)과 위탁사실 공개가 필요. 이 구조에서 LAX의 처리는 '제3자 제공'(제17조)이 아니라 위탁이므로 정보주체 별도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
  3. CODEF↔대법원 관계의 적법성이 LAX 측에 승계되지 않도록 계약상 보장 확보. CODEF의 조회방식이 대법원 약관에 부합하는지(본인인증 기반이므로 우호적이나) [확인 필요] — CODEF로부터 적법성·면책 진술보장을 받을 것.
  4. CODEF는 재단(또는 LAX) 관점에서 재위탁(제3의 수탁자) 위치일 수 있음. 재단의 재위탁 동의가 위수탁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제26조 제6항 재위탁 제한).

판단: 본인인증·위수탁 구조를 갖추면 합법 가능. (3)이 막힐 경우의 현실적 대안.

(3) 사법정보공유포털 오픈/연계 API — 가장 깨끗(권장)

사실관계(확인됨):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은 법원행정처장이 구축·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판례·사건정보 등 데이터 API와 **사건진행 내역 등 조회서비스 API, 문건 제출 기능 API(연계 API)**를 제공한다. 즉 공식적으로 허가된 접근권한 위에서 동작하므로 침입·약관 위반·업무방해 구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 필요 사항

  • 신청 자격요건: 연계 API는 통상 기관·법인 단위 신청 및 심사를 거친다. 재단(공공성 있는 보증기관)이 직접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LAX가 단독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재단 명의 신청 + LAX 수탁 개발·운영 형태여야 하는지 [확인 필요] — 포털 이용약관·신청절차 확인 요.
  • 제공 범위: '사건진행 내역' 조회 API가 재단이 당사자인 구상금 사건의 기일·송달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인증·권한 단위로 제공되는지 [확인 필요].

판단: 적법성 측면에서 최우선 권장. 자격·범위만 충족되면 가장 안정적. 우선 재단 명의로 연계 API 신청 가능성을 타진하고, LAX는 수탁 개발·운영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권한다.


3. 핵심 쟁점 — 위임·동의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법

3-1. 재단('나의사건' 본인) 정보를 LAX가 조회·축적하려면

구조적으로 법원은 사건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권한의 출발점은 재단의 당사자 지위다. LAX가 이를 대행·축적하려면:

  • 위임/위탁 근거: 재단↔LAX 간 ① 업무위임(민법 제680조 등) +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개보법 제26조). 후자가 핵심 — 위탁목적·처리항목·보유기간·재위탁·안전조치·파기를 명시하고, 재단이 위탁사실을 공개.
  • 이 구조에서 LAX의 수집·축적은 재단의 처리범위 내 수탁처리이므로 제3자 제공(제17조)·목적 외 이용(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범위를 벗어난 LAX 자체 목적의 2차 활용은 별도 동의·근거 필요.
  • (2) 경로에서 재단 인증수단을 LAX가 대신 쓰는 형태는 인증수단 관리·책임 문제가 있어 권장하지 않음 — 재단이 인증, LAX가 결과 처리.

3-2. 상대방(주채무자·연대보증인) 사건정보 수집 문제

사건 진행내역에는 상대방 당사자명·송달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별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 근거가 성립할 수 있다:

  • 재단의 수집근거: 재단은 해당 구상금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 목적상 상대방 정보를 적법하게 보유·처리한다. 근거는 개보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의무·계약), 제4호(계약 이행), 또는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 자기 소송의 진행관리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정보를 받는 것은 소송절차의 구조상 당연하므로 상대방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불필요하다.
  • LAX의 처리근거: 위 3-1의 수탁자 지위(제26조). 재단의 적법한 처리범위 내에서 동일 목적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근거 불요. 단 위탁목적(= 재단의 구상금 사건관리 지원)을 벗어나지 말 것.
  • 주의 조문: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제24조, 제24조의2): 진행내역에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면 별도 처리제한. 가급적 수집·저장 최소화, 마스킹.
    • 민감정보(제23조): 구상금 사건에 일반적으로 해당 없으나, 채무자 관련 특수정보 포함 시 주의.
    • 안전조치(제29조), 목적 달성 후 파기(제21조), 위탁 시 안전성 확보(제26조 제4항) 준수.

3-3. 정리

  • 재단을 신청·인증·처리의 **주체(개인정보처리자)**로, LAX를 수탁자로 세우면, 재단 본인 정보와 상대방 정보 모두 별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적법 처리 가능 — 단 위수탁계약 + 위탁사실 공개 + 목적 내 처리 + 안전조치가 전제.
  • LAX가 수집 데이터를 **재단 사건관리 지원 외의 목적(예: 자체 학습·타 고객 활용)**으로 쓰려면 그 부분은 별도 법적 근거·동의가 필요하다 — 반드시 분리.

4. 권고

  1. 1순위: (3)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를 재단 명의로 신청, LAX는 수탁 개발·운영. — 적법성 최상.
  2. 2순위: (3) 자격·범위 미충족 시 (2) CODEF 등 본인인증 기반 중계를 위수탁 구조로. CODEF의 대법원 약관 적법성·면책 진술보장 확보.
  3. 회피: (1) 화면 직접 스크래핑. 형사·민사 리스크 누적.
  4. 공통 필수: 재단↔LAX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제26조) 체결, 위탁사실 공개, 수집범위·목적 한정, 주민번호 등 최소수집·마스킹, 보유기간·파기 정책.

[확인 필요 항목]

  • (3) 연계 API의 신청 자격요건(기관/법인 단위 여부)과 LAX 단독 신청 가부 — 포털 이용약관·신청절차 직접 확인 요.
  • (3) '사건진행 내역' API가 기일·송달정보까지 포함·제공하는지, 권한·인증 단위.
  • (2) CODEF가 재단 인증수단 대행 사용을 허용·요구하는지, 인증수단 관리 책임 귀속.
  • 진행내역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실제 포함되는지(제24조의2 적용 여부).
  • 대법원 전자민원/나의사건검색 현행 이용약관의 자동수집 금지 조항 문구 원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재단↔LAX 간 위임장·업무위탁계약(안)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안).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 이용약관·신청서식·자격심사 기준.
  • CODEF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PI 명세서 및 약관·면책·진술보장 조항.
  •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위탁 공개 반영용).